■ 진행 : 김영수 앵커, 엄지민 앵커 <br />■ 출연 : 양지민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더뉴스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특히 신상공개가 결정된 경우에도 범죄자가 머그샷 공개에 반대하면 과거에 증명 사진을 공개하는 우려가 많아 당정이 '머그샷' 공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, 양지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<br /> <br />머그샷 공개 여론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. 왜냐하면 신상공개가 결정된 범죄자 얼굴이 다른 거예요. 지금 당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겁니까? <br /> <br />[양지민] <br />일단 당정이 논의하고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가장 첫 번째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.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신분증의 사진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신분증을 10년 전에 만들었다. <br /> <br />그러면 고등학교 때 사진일 수도 있는 것이고 굉장히 현재의 모습과 다른 모습이 공개되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의 모습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범죄를 재고하는 데 있어서나아니면 재발 방지 차원에서 전혀 이게 실효성이 없다라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머그샷을 공개하는 내용이 한 가지고요. <br /> <br />두 번째는 수사 단계에 있는 피의자뿐만 아니라 재판이 개시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역시도 신상을 공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. 왜냐하면 다들 아시는 것처럼 부산 돌려차기 사건 경우에는 지금 재판이 시작됐기 때문에 아무리 성범죄 혐의가 추가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단계에서는 신상공개 하는 건 불가능하거든요. <br /> <br />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신분을 공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도 한 가지고요. 마지막으로는 신상공개 할 수 있는 범죄가 확대된다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.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성범죄라든지 아니면 특정 강력범죄만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마약이라든지 중대범죄나 그리고 아동 대상의 성범죄, 그리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묻지 마 범죄의 경우에도 사실은 죄질을 비교한다고 한다면 성범죄나 아니면 특정강력범죄와 비교해 봤을 때 죄질이 더 좋다라고 하기는 어렵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보다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619143138922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